영세․소액체납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인별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영세체납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납부안내문 발송을 통한 자발적 납부 안내에 주력하고자 함.
◦(매출채권)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예금) 성실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계좌(예금)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실거주자 지원) 성실납세자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1세대 1주택에 한함)에 대해 공매 유예하여 거주에 대한 불안감 제거
◦(압류 해제) 재산 추산가액이 1백만 원 미만인 공매실익 없는 부동산(도로, 하천, 맹지 등)의 압류를 해제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통한 영세체납자의 재기 지원
◦세정지원 악용,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국세청의 영세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생계 곤란,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체납자가
경영상 애로를 겪는 사업자 지원 ≪ 카드대금 압류 해제를 통한 사업 정상화 기여 ≫
생계형 체납자 지원 ≪ 예금 압류를 해제하여 체납자 가족의 치료 지원 ≫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체납자 지원 ≪ 거주 중인 주택 공매 유예로 주거 안정 지원 ≫
① 홈택스 접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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