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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영세․소액체납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2017년자료)

인터넷기장 2017. 11. 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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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액체납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인별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영세·소액체납자(이하 '영세체납자'라 함)에 대해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이는 자금경색 등으로 생계, 사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임.
 
◉영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1년간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자진납부 안내에 주력하겠음.
◦이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경영활동 지원, 생계유지, 주거안정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체납처분유예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홈택스)으로 신청 가능

․방 문:

①세무서
방 문

② 민 원
봉사실

③ 서류
작성

④ 서 류
접 수

⑤검 토

․온라인:

①홈택스
접 속

② 신 청/
제 출

③일반세무서류신청

④작 성

⑤인터넷
신 청

 

추진 배경 

◉국세청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지역경기 불황, 거래처 대금 지급 지연, 중증 장애 발생 등 예측하기 힘든 자금경색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 활동과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저소득층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와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례 >
◉지역경기 침체, 거래처 부도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출채권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 (예) 음식점 손님 감소로 인한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체납자에 대해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유예
 
◉노모 봉양․중증 장애 회복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생계형 계좌, 진료비․입원비 등 치료를 위한 보험금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지원
* (예)국세 체납으로 예금 계좌를 압류하였으나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의 치료비 지출에 사용되는 계좌로 확인되어 압류 해제
 
◉체납자의 실거주 중인 아파트 등 주거시설 공매 진행 시 거주 안정성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공매를 유예하여 주거안정을 최대한 지원
* (예) 노모를 모시고 거주 중인 주택이 국세 체납으로 압류되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주택 공매 유예

2

세정지원 방안

 

◉ 세정지원 대상 및 방법

◦인별 체납액 5백만 원 미만 영세체납자에 대해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간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고납부안내문 발송을 통한 자발적 납부 안내에 주력하고자 함. 

? 경영활동 지원

◦(매출채권)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성실히 분납하는 경우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신용카드 매출채권) 사업자의 현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성실 분납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사업용 자산) 성실 분납자에 대해 공장, 사무실 등 사업용 부동산은 공매를 유예하고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고정자산(기계, 기구, 비품 등)에 대해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 생계유지 지원

◦(예금) 성실납세자가 노모 봉양, 중증 장애 회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생계형 계좌(예금)로 확인되는 경우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
◦(보험금)치료나 장애 회복을 위한 보장성 보험 등에 대하여 압류 유예 또는 압류 해제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주거안정 기여

◦(실거주자 지원) 성실납세자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실거주 주택(1세대 1주택에 한함)에 대해 공매 유예하여 거주에 대한 불안감 제거
 

체납자 권익 보호

◦(압류 해제) 재산 추산가액이 1백만 원 미만인 공매실익 없는 부동산(도로, 하천, 맹지 등)의 압류를 해제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통한 영세체납자의 재기 지원

◉ 세정지원 배제

◦세정지원 악용, 재산 은닉 등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 세정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
* (예) 사업자A는 신용카드대금에 대해 압류를 유예하자 수개월간 카드대금을 회수한 후 무단 폐업 

◉ 체납처분유예 신청 방법

◦체납처분유예는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방 문:

①세무서
방 문

② 민 원
봉사실

③ 서류
작성

④ 서 류
접 수

⑤검 토

․온라인:

①홈택스
접 속

② 신 청/
제 출

③일반세무서류신청

④서 류
작 성

⑤인터넷
신 청

 

3

기대 효과 및 향후 추진방향

? 기대효과

◉국세청의 영세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생계 곤란, 경영 애로 등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직․간접적 세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매출채권 및 신용카드대금에 대한 압류 유예와 사업장에 대한 공매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영 정상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체납자의 금융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생활 기반인 주거지에 대한 공매 유예와 공매실익 없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 해제를 통해 영세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영세체납자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압류․공매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사업이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임. 

붙임 1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례

경영상 애로를 겪는 사업자 지원
◦지역경기 침체, 거래처 부도로 인한 대금 회수 불능 등 일시적인 경영애로 발생으로 인한 소액체납 사업자의 경우
⇨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 경영재기 지원 

≪ 카드대금 압류 해제를 통한 사업 정상화 기여 ≫

◦(상황) 음식점 손님 감소로 임차료, 급여 등의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압류되어 급여 등 고정비용조차 지급할 수 없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함
◦(세정지원)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여 발생한 체납액을 성실하게 분납하는 조건으로 카드대금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음식점 정상 운영을 통한 체납액 자진 납부 지원

 

 

 생계형 체납자 지원
◦체납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기존 세정지원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다수 발생
⇨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체납자의 어려움 해결 필요
  

≪ 예금 압류를 해제하여 체납자 가족의 치료 지원 ≫

◦(상황)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 치료를 위해 병원비 등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 체납으로 인해 치료비 지출용 예금 계좌가 압류됨.
◦(세정지원)압류된 예금이 아들 치료비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생계 지원을 위해 분할납부 약속을 받고 계좌에 대한 압류해제 실시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체납자 지원
◦체납자의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대한 공매진행 시 거주안정성 침해 및 낮은 공매가로 인해 조세저항 발생
⇨공매 유예를 통해 주거지원, 체납자의 생계형 재산권 최대한 보장 

≪ 거주 중인 주택 공매 유예로 주거 안정 지원 ≫

◦(상황) 노모를 모시고 거주 중인 주택이 국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어 공매 진행 중. 공매가 될 경우 체납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할 때 노모를 봉양할 다른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세정지원)체납액 완납 전에는 사실상 공매 중지가 불가능하나 노모 봉양, 낮은 소득 수준 등 체납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공매 유예 실시하여 체납자의 주거안정 지원

  

붙임 2

체납처분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선택
 
②'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민원명찾기'
-'체납처분유예' 선택
 
④'인터넷 신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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