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포함되는

인터넷기장 2017. 11. 29. 15:23
728x90
반응형

서면법규-752, 2014.07.17


[제 목]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질 의]

(주)00000(이하 “회사”)는 포장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년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 사용자인 회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인 4대 보험(건강, 국민연금, 산재, 고용)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음.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3호너목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해당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하는 것임


 


o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