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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기준은 따로)

인터넷기장 2017. 12. 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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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소기업기준은 다름 클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평균매출액 등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1,500억원 이하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4. 1차 금속 제조업C24 
5. 전기장비 제조업C28 
6. 가구 제조업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A

평균매출액 등

8. 광업B

1,000억원 이하

9. 식료품 제조업C10 
10. 담배 제조업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22. 건설업F 
23. 도매 및 소매업G 
24. 음료 제조업C11

평균매출액 등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800억원 이하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31. 운수업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평균매출액 등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600억원 이하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38. 숙박 및 음식점업I

평균매출액 등

39. 금융 및 보험업K

400억원 이하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L 
41. 교육 서비스업P 
비고: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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