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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구분 | 조특법상 중소기업(매출액 소액, 자산 5천억 이하) | ① 중소기업 아님, ② 모텔, 여관, 주점업, 오락, 유흥업은 중소기업 제외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비 등 : 30%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 평균초과액×50% | ∙20%+수입금액 중 신성장동력 비용 비율×3배 ∙평균초과액×40% |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6% | 투자금액×3%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6% | 투자금액×3%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10% | 투자금액×5%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2017년까지) | 투자금액×7% | 투자금액×5%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기본공제 3%+고용증가비례 추가공제 6% | 기본공제 1%+고용증가비례 추가공제 5%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 직전 3년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 : 평균임금증가차액×10% | 평균임금증가차액×10% |
특허권등 기술이전소득의 법인세 감면(2018년까지) | 기술이전소득의 법인세×50% | 기술이전소득의 법인세×50%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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