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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기 관리 과태료 사항들

인터넷기장 2013. 1. 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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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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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한다.

관리라는 것은 곧 회사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등기부에 반영하는 것이다.

즉, 회사를 설립하면 관할등기소에 그 회사에 관하여 새로이 법인등기부가 작성되는바,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각종

사항들에 변동이 생긴 경우 원칙적으로 그때로부터 2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만약, 위 기간내에 등기신청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1. 임원변경(연임)등기
주식회사의 이사임기는 3년이므로 3년이 되는 날로부터 2주안에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등기를 하여야 하고, 재취임하는 경우는 중임(연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는 새로운 사람을 선임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취임한지 3년이 된 임원은 동일직에 연임하더라도 중임(연임)등기를 하여야 한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다.

이사와 감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이 경우는 후임자을 2주안에 선임하여 사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
대표이사의 경우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자택주소까지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게 되므로 대표이사가 자택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로부터 2주내에 주소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기 됩니다.

그 외 임원(대표이사가 아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재되고 주소는 등재되지 않으므로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3. 본점이전(사무실 이전) 등기
회사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2주내에 본점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4. 목적변경 등기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정관 및 등기부에 등재된 사업목적 내에서 영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지점설치 등기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먼저 지점설치등기를 하고, 이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6.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도입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정관에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어서 정관에 규정한 때로부터 2주간 내에 법인등기부에 소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간혹, 회사의 정관에는 스톡옵션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을 누락한 회사를 접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7. 주식소각(이익소각)에 관한 사항
회사의 정관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사항도 정관에 규정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8. 주식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주식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회사의 정관의 규정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양도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있다.

만약, 회사의 정관에 "당회사의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는 경우는 그 규정도 14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9.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정관규정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다만,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는 그 발행내역을 등기하여야 한다.

즉, 사채금이 납입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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