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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지출의 범위 와 즉시상각의 의제,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2012년귀속]

인터넷기장 2012. 12. 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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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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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1999. 5. 24. 개정)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1999. 5. 24. 개정)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1999. 5. 24. 개정)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1999. 5. 24. 개정)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1999. 5. 24. 개정)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1999. 5. 24.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개정)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개정)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개정)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1998. 12. 31. 개정)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쇠구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 목장용 토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신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신설)

13.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법인22601-3333, 1989.09.06)
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의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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