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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 의제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의 범위.

인터넷기장 2012. 12. 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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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집행기준 15-0-3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것과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익금에 산입되는 것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익

2.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시 관세의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감정가액(관세 및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합산)

3.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주주나 사원이 그 배당 또는 분배금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의 그 배당 또는 분배금 청구권에 상당하는 금액(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 제외)

4.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

5.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한 가입회비(정관ㆍ규약 등에서 회원의 탈퇴시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1.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소각차익

2. 상장주식의 자전거래로 인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익

3. 감자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와의 차액

4.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으로부터 입장요금과 별도로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세법 집행기준 15-0-2 【의제익금과 익금불산입】
법인의 익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별히 익금에 산입

(의제익금)하는 항목과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지만 조세정책목적 등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의 제 익 금

익 금 불 산 입

1.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2.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3.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금액

4. 의제배당

5.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익금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단,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발행시 시가초과액은 제외)

2.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차익

3. 감자차익

4. 합병ㆍ분할차익

5.자산의 평가차익(법률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차익 및 재고자산 등 평가차익 제외)

6. 이월익금

7.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ㆍ지방소득세 소득분의 환급액

8. 국세ㆍ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9.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및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

11.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결법인세액

12. 지주회사 등의 수입배당금

 

 

 

 

법인세법 집행기준 15-0-1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하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 에서 익금불산입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수익이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2. 자산의 양도금액
3.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4. 자산의 임대료
5. 자산의 평가차익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8.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9.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10.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11.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미수이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및 그 이자(‘나’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2.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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