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변형,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
소기업 판정시 매출액은 해당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매출액, 상시종업원수를 감안한 소기업인지 여부는 각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기업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매출액은 아래 사례(법인-1208, 2010.12.30.)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례(법인-1208, 2010.12.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09.2.4.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매출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의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시행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개정세법 - 법인세법] (0) | 2013.01.28 |
---|---|
법인인감 분실시.. 변경하는 방법. (0) | 2013.01.14 |
주식회사 등기 관리 과태료 사항들 (0) | 2013.01.07 |
익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사례 / 의제익금과 익금불산입/ 익금의 범위. (0) | 2012.12.21 |
수익적지출의 범위 와 즉시상각의 의제,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 [2012년귀속] (0) | 2012.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