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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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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입법예고(1.18~2.4), 부처협의(1.18~1.28)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2.8) 및 국무회의(2.12)에 상정한 후 공포할 예정/
법인세법 시행령
소비자생협을 비영리법인에 추가 (법인령 §1)
ㅇ(현 행)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법인* 등에 대해 비영리법인으로 인정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염업조합
ㅇ(개 정) 조합법인간 형평을 고려하여 비영리법인에 소비자생협을 추가
※ 당기순이익과세 적용법인 중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합법인은 소비자생협이 유일
ㅇ(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법인령 §7)
ㅇ(현 행)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 일괄납부 가능
ㅇ(개 정)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으로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허용
ㅇ(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에 추가(법인령 §36)
ㅇ(현 행)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ㅇ(개 정)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사회적협동조합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ㅇ(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공기업 접대비 특례 조정 (법인령 §40)
ㅇ(현 행) 금융공기업은 업종 특성상 매입원가가 없어 매출액이 적게 계상되므로 접대비한도 계산시 매출액에
수수료의 6~9배를 가산*
* 일반기업 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 + 매출액 × 설정률 금융공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 매출액 → 매출액 + (수수료의 6~9배) •한국투자공사,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 매출액 + 수수료의 9배 •신보, 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여타 금융공기업 : 매출액 + 수수료의 6배 |
ㅇ(개 정) 금융공기업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공사·수출입은행·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한도에 포함되는
수수료 배율을 9배→6배로 조정
ㅇ(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복리후생비의 범위 확대 (법인령 §45)
ㅇ(현 행)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는 접대비로 처리
ㅇ(개 정) 복리후생비 범위에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 포함
-직원회식비는 비용인정되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
ㅇ(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책임준비금 손금산입대상 추가 (법인령 §57)
ㅇ(현 행) 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래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 보험업, 수협 공제사업, 무역보험사업,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ㅇ(개 정) 법령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
ㅇ(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조정 (법인령 §61)
ㅇ(현 행)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일반법인)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회사) 채권잔액 × Max[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ㅇ(개 정) 금융회사와 일반법인의 과세불형평 해소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를 조정(2% → 1%)
-(금융회사) 채권잔액 × Max[1%,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ㅇ(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격물적분할 관련 부득이한 사유 정비 (법인령 §48)
ㅇ(현 행) 분할법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식 및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분할법인에게 과세
ㅇ(개 정) 분할신설법인간에 적격합병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분할함에 따라 주식 또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ㅇ(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적격합병·적격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법인령 §111)
ㅇ(현 행) 금융회사가 받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으나,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ㅇ(개 정) 만기 1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
ㅇ(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부터 적용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 기간 및 승인·취소권자 변경 (법인령 §120의12부터 §120의16)
ㅇ(현 행)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승인기간 및 승인·취소권자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하고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이 승인
ㅇ(개 정) 연결납세 적용신청, 승인시 납세자 편의제고 및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적용신청·승인기간 및 승인
·취소권자 변경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하고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
ㅇ(적용시기) '13.1.1 이후 연결납세 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특례요건 보완
(대통령령 제15970호 부칙 §14,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14, 대통령령 제15969호 부칙 §19)
ㅇ(현 행) 계산서 교부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의무교부비율 이상인 경우 계산서미교부 가산세
면제(특례기한 : '13년까지)
▪중도매인 |
▪시장도매인 | ||||||||||||||||||||
*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
|
ㅇ(개 정) 중도매인 등의 계산서 교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례제도를 3년연장하되 중도매인 등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국세청에 제출
▪중도매인 |
▪시장도매인 | ||||||||||||||||||||
*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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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계산서합계표 제출) |
▪시장도매인(계산서합계표 제출) | ||||||||||||||||||||
*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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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적용시기)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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