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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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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할 도장
2.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3.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4.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도장(일반도장 가능)
※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인감 변경신청을 하면 1시간이내 처리가능
※ 등기소에 비치된 신청서에 위임란이 있으므로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없음
※ 분실의 경우 기본정보는 변동이 없으므로 법인인감카드는 별도로 변경신청하지 않고
기존 카드를 사용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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