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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형태에 따른 세무전략 [해외지점, 해외자회사]

인터넷기장 2012. 11.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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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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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점 진출시 이점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① 주로 해외사업의 초기에는 사업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외지점의 손실은 본국의 세법상

   본점의 이익금과 상계되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② 해외에서의 세무신고나 회계조사뿐만 아니라 현지 회사법상 요구 사항이 현지법인(자회사)에 비하여 번잡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간편하며, 그 결과 경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③ 해외지점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된 자본에 대하여는 자본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EC 제국 등 많은 국가들이 자본세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④ 현지법인으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주주나 이사가 현지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요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⑤ 대부분의 국가가 지점이 사업이익을 본국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나(일부 국가의 경우 지점세

   (Branch Tax)를 과세하는 경우 있음), 현지법인인 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지점은 원천세를 부담하지 않고 해외이익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자회사 진출시 고려할점

외국에 현지법인인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① 현지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각종 조세감면 혜택은 모국법인 (외국 법인의 현지 자회사 포함)에게만 적용되고

    외국법인(지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혜택이 대부분 내국법인에게만 적용됨)

②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현지 세무 당국에 대한 소득신고나 자료제출 등이 현지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이나 사업활동에

    국한되나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의 소득까지 신고해야 할 경우가 있으며, 각종 세무조사시

    본점이나 다른 지점의 거래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③ 외국의 실효세율이 국내세율보다 낮은 경우 외국에서 발생된 이익을 자회사에 유보함으로써 본국의 고율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④ 자회사의 경우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점보다 현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고

    현지에서 사업상 더 좋은 이미지(image)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금융차입등 자금조달면에 있어서도 지점으로

    진출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⑤ 해외지점이 본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나 이자는 동 지점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자회사가 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용인되기가 쉽습니다.

⑥ 해외자회사의 처분에 따른 주식양도소득은 과세조약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문에 의하여 해외에서 면세되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지점의 처분에 따른 처분이익은 조세조약상 대부분 해외에서 과세됩니다.

⑦ 사업상 해외지점을 현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하거나 외환 관리당국의 사전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요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지점보다 자회사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⑧ 현지법인인 해외자회사가 지점형태보다 이익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방법 및 시기에 있어서 더 많은 재량성을 갖게

    됩니다.

    지점의 이익은 자동적으로 본점의 이익에 흡수되어 본국에서 과세되나, 자회사의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유보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으므로 본국에서 결손이 나는 때에 배당하는 등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자회사의 처분시까지 이익을 유보함으로써 이익금을 양도소득 형태로 모회사에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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