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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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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현재보다 2% 포인트 상향조정,
조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한다.
조세소위는 과표기준 1천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2% 포인트 높이기로
했는데, 이는 당초 정부안인 1%포인트에서 인상폭을 더 높인 것으로 그만큼 대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과표구간 100억~1천억원인 기업에 대해선 최저한세율을 11%에서 12%로 1%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조세소위원장은 순이익이 최소 100억원을 웃도는 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취지라며
연간 2천억∼3천억원의 법인세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의 경우 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폐지보다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더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와 함께 재벌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는 내부거래 비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30%에서 20~25% 수준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2012년 11월 23일 09시 32분 12초 작성 ) www.tax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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