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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법인, 해외 지점,해외 연락사무소의 과세차이

인터넷기장 2012. 11. 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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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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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과세차이

구분

연락사무소

지점

현지법인

① 설립시 자본금 과세문제

과세문제없음.

과세 안 되는 경우가 많음.

과세되는 경우가 간혹 있음.

② 현지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의 본국 세액공제문제

해당 안됨.

본점이 직접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배당소득 수령시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조세조약이 없으면 50%만 가능)

③ 현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세감면 각종 혜택

해당 안됨.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감면혜택 부여하는 경우가 더 많음.

④ 과실송금의 과세문제

비용만 지불

과세 안 되는 경우가 많음.

배당소득세 과세됨.

⑤ 투자초기 손실 발생시 본점 이익과 상계문제

본사 비용임.

본점 이익과 상계됨.

본점 이익과 상계안됨.

⑥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소유권불가능, 처분시 과세 가능성 많음.

지점처분이익에 대해서 외국세법에 따라 과세될 가능성 있음.

현지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단 부동산적 주식양도소득은 현지에서 과세).

⑦ 외국의 세율이 한국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 과세 이연 문제

해당안됨.

지점이익은 본점이익과 곧바로 합산되어 자동과세

이익배당 전까지는 본점의 과세이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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