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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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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과세차이
구분 |
연락사무소 |
지점 |
현지법인 |
① 설립시 자본금 과세문제 |
과세문제없음. |
과세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과세되는 경우가 간혹 있음. |
② 현지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의 본국 세액공제문제 |
해당 안됨. |
본점이 직접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 |
배당소득 수령시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조세조약이 없으면 50%만 가능) |
③ 현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세감면 각종 혜택 |
해당 안됨. |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감면혜택 부여하는 경우가 더 많음. |
④ 과실송금의 과세문제 |
비용만 지불 |
과세 안 되는 경우가 많음. |
배당소득세 과세됨. |
⑤ 투자초기 손실 발생시 본점 이익과 상계문제 |
본사 비용임. |
본점 이익과 상계됨. |
본점 이익과 상계안됨. |
⑥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문제 |
소유권불가능, 처분시 과세 가능성 많음. |
지점처분이익에 대해서 외국세법에 따라 과세될 가능성 있음. |
현지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단 부동산적 주식양도소득은 현지에서 과세). |
⑦ 외국의 세율이 한국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 과세 이연 문제 |
해당안됨. |
지점이익은 본점이익과 곧바로 합산되어 자동과세 |
이익배당 전까지는 본점의 과세이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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