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글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

①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등록세액이 75,000원 미만인 경우 75,000원임)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회사 설립등기 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 1건당 23,0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을 말함]
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을 말함)의 회사설립
등기는 등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3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②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③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며, 설립 등기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2012년귀속]-법적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해도 되는경우. (0) | 2012.11.05 |
---|---|
2011년귀속 법인세신고 상위 1%인 4천600개 기업이 법인세 86% 부담 (0) | 2012.10.31 |
법인체크카드사용시 증빙서류 (0) | 2012.10.24 |
법인폐업시 체납세금의귀속 (0) | 2012.09.27 |
법인의 거증책임과 샌드위치데이 연차대체 [안세회계법인] (0) | 2012.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