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2012년 귀속 기준]

인터넷기장 2012. 10. 25. 09:34
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글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

 

설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회사 설립등기를 위해 납부할 비용은 ① 등록면허세, ② 교육세, ③ 등기신청수수료 등 입니다.
 
①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등록세액이 75,000원 미만인 경우 75,000원임)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회사 설립등기 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 1건당 23,000원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다만,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을 말함]
    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창업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을 말함)의 회사설립
    등기는 등록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3배 가산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
 
②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③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이며, 설립 등기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6,000원을 추가
    납부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