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법인폐업시 체납세금의귀속

인터넷기장 2012. 9. 27. 14:05
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

 

 

법인이 체납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납부의무 성실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여된 납세의무(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체납에 대해서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경우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세징수권은 시효의 중단 및 정지사유 없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