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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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폐업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제 이사의 책임 정도.

인터넷기장 2012. 9. 1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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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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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로서 50%초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 이들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임.

 

 

즉,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초과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즉,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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