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국외법인의 의뢰에 따라 금형을 대신 제작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부가가치세법] 국외법인의 의뢰에 따라 금형을 대신 제작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부가가치세과-564, 2012.05.18)
가. 당사는 금형제작 및 플라스틱 사출성형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금형 및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여 수출함. 나.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계약을 체결한 후 동 수출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의뢰받고 당사가 직접 제작함 (1) 외국법인(바이어)의 의뢰에 따라 동 금형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당사가 직접 수출품 생산에 이용하였음 (2) 동 금형은 바이어에게 소유권이 있고 추후 요청 시 금형을 반환하기로 함 다. 금형대금은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외화로 송금받았음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금형을 이용 가능한 때임.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회사 폐업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제 이사의 책임 정도. (0) | 2012.09.18 |
---|---|
법인 폐업시 징수 안된 원천징수액, 개인 근로자에게 공제될까? (0) | 2012.09.03 |
법인세 중간예납시 산출세액은 있으나..공제한후 법인세가 0 일 경우... (0) | 2012.08.30 |
문제없이 해결하는 임원보수 한도와 세금종류 [안세회계법인] (0) | 2012.08.24 |
법인 대표이사 주소지 변경등기 과태료 [여러번 변경될 경우] (0) | 2012.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