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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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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법 제635조는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등기기간(본점소재지는 2주, 지점소재지는 3주)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하여야 하나 주소가 여러번 변경된 경우에는(A→B→C), 중간 주소지로의 변경등기(A→B)를 생략하고 최종주소지로 변경등기(A→C)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주소지로 등기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B주소지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데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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