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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이 해결하는 임원보수 한도와 세금종류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2. 8.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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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한 상이 되길 바라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뉴스에서 묻지마 관련 소식을 보면 ...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에 술자리에서도 묻지마 관련 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이 20년후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는데 한번 보세요.

 

좋지 아니한 소식중에서도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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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즌이 거의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못가신분들도 계시지요.. 이젠 썰렁해서 물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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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마무리 다 하셨나요?

 

8월말까지 12월말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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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퇴직연금과 임원보수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퇴직연금은 아직 정리되지 아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세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

 

될때가 간혹 있습니다.

 

아래 임원 보수한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상은 임원(대표자 등) 보수의 손금산입한도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상법 제388조에서

 

임원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는 정관에 그 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보수 중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세무조사 받을때 관련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을때 없으면 법인세 억울하게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억울하게 부인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액이 그 임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으로 보아 그 대가로서는 부당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임원에 대한 보수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1) 임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내영에 비추어 타당한 금액인지의 여부

 

2)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사업의 규모가 유사한 기업의 임원에 대한 지급상황

 

3) 같은 회사의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상황

 

4) 회사의 경영성과, 규모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지 여부


임원(대표자)에게 지급한 보수액이 그 임원(대표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으로 보아 그 대가로서는 부당하게 고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산입(비용처리)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법은 참으로 국세청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법입니다. 기준을 정해서 고액이면 비용처리 안해주겠다....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면서  잠못자고.. 맘고생하고, 수금 신경쓰고.. 이런부분을 일정 잣대로 정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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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금일 하고 있어서 늘 익숙하지만...

 

세금 정말 종류도 많고 많이도 내는 것 같습니다.

 

1994년 법인세율은 1억이상의 경우 32%였습니다. 지금은 10%지요?

 

2011년 현재 한국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의 가짓수는 총 30개입니다.


1. 직접세
법인세 -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 -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상속세 - 상속 등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증여세 - 증여로 인한 재산의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재평가세 - 사업용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 그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자산재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

 

2. 간접세
부가가치세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조세
개별[특별]소비세 - 사치성물품등 열거된 일정한 물품 등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
주세 -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인지세 - 열거된 일정한 문서의 작성행위에 대하여 그 작성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증권거래세 - 주권(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부과되는 조세

 

3. 부가세
교육세 -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 특별소비세, 주세등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농어촌특별세 -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세액, 특별소비세, 등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참 많지요? 알게 모르게 다 내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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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주 남았습니다.  8월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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