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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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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293, 2005.08.16.)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 신고를 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은 있으나 같은법 제63조 제1항 각 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0’인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 실적에 따라 중간예납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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