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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법인 결손처분 했다면 납부 세액으로 인정안돼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지역 세무서장이 그 원천징수 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고지결정하였으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인이 결손처분을 하였다”면.
“폐업한 법인이 이와 같이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를 이미 납부한 원천 징수 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문서번호 :소득세과 – 625)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기 때문에 공제 역시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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