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받았으면 하는. 세무조사.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주만 지나면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연휴(9.29.-10.1.)과 개천절(10.3.) 사이에 하루의 근무일(샌드위치데이)이 끼여있습니다.
이러한 샌드위치데이는 업무효율성과 직원편의 등을 위하여 연차대체로 휴무코자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샌드위치데이를 연차휴가 대체로 휴무케 하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하도록 규정(제62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법인도 28일 금요일 오전근무만 하고. 10월 2일은 쉽니다.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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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njoykpop.com/ 저희 거래처 대표님이 만든 사이트인데요.
kpop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도 가끔 쉴때 보는데요.. 재미 있습니다. 투표도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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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되서 그런지..
축의금등의 증빙관련 문의전화가 평소보다 많이 옵니다.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인정가능한 20만원이내의 경조금에 대한 입증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고 만약 입증할 수 없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슴.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함에 있어서 다소 막막할 수 있겠지만 실제 거래처의 경조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고장, 청첩장 및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이나 수취자가 부고 상대방, 장소, 일시, 지급을 확인한 내역이 있는 확인증과
함께 지출결의를 하여 지출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갖추어야 접대비로 인정가능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 【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쉽게, 사실임을 인정받으면 되는것입니다.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해 놓으라는 얘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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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7~9월분) 마감 월입니다.
미리 미리 세금계산서와 관련 서류를 정리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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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아니 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는 남행열차 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남행열차’는 ‘남은 기간, 행동 조심하고, 열심히 일해서, 차기 정부에서 발탁되자'라는 의미로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권 말기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심리를 잘 표현한 말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되 좋은 정책만 내놓으면 잘만하면 차기 정부에서 승진을 거머쥘 수 있다는 의미로
통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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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되서 과거처럼 114로 전화번호등 문의하는게 많이 줄었습니다.
시대의 변화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지만.. 아래 글 읽어보시면 그래도 문의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듯 합니다.
최근 114 상담사 100명을 대상으로 상담시 가장 곤혹스러운 순간과 기쁜 순간을 조사한 결과,
곤혹스런 순간으로 44%가 '고객이 엉뚱한 상호로 문의할 때'를 꼽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메트로폴리탄화재(메트라이프 생명), 날라리 생명(라이나 생명), 교복생명(교보생명),
아르헨티나보험(알리안츠 생명), 메추리보험(메리츠보험), 우리알리바바생명(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외래어 상표인 의류브랜드 역시 혼동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상표를 알지 못한 고객들은 브랜드를 상징하는 심벌로 문의한 것입니다.
주요 사례로 우산(아놀드파마), 코뿔소(P.A.T), 악어(크로커다일, 라코스테), 닭(르꼬끄), 소머리(블랙야크) 등으로
문의가 빈번해 상담사들은 의류브랜드 업체명과 더불어 심벌까지 함께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 브이아이피(빕스), 지붕 위에 접시(스카이라이프), 율포옷집(올포유), 핀란드 속옷(필라인티모) 등이 고객들이 쉽게
혼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고객들이 쉽게 혼동하는것을 정리해서 서비스 하는 114 대단하지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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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지막주 정리 잘 하시고요.
10월에 있는 부가세관련 자료도 미리 다시 한번 잘 챙기세요.
활기찬 월요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인터넷기장의 선두기업. 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F] 02-834-8999
인터넷기장 카페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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