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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크카드사용시 증빙서류

인터넷기장 2012. 10. 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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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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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크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0. 12. 30. 개정)
4.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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