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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글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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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크카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하는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습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0. 12. 30. 개정)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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