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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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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이상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에 해당되며,
국가와의 거래, 항공기 항행용역 등(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적격증빙 수취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거래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법적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법적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해도 되는경우.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1. 2. 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3. 30. 단서신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9의 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의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05. 2. 28. 개정)
9의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9의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28. 신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 28.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
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11. 2. 28. 개정)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005. 2. 28. 개정)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5. 2. 28. 개정)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12. 2. 28. 개정)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12. 2. 28. 신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7. 3.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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