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상근이사 , 비상근이사, 사내이사 , 사외이사의 구분.

인터넷기장 2012. 11. 28. 10:12
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

 


>>문의하신 상근이사 vs 비상근이사, 사내이사 vs 사외이사 구분 



회사경영 내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상근이사로, 

이름만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업무수행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경우를 비상근이사로 구분하며,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상근)하면서, 회사의업무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이사를 사내이사

회사에 출근(상근)하지 않고, 이사회가 개최될 때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이사를 사외이사라 합니다.



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의 경우 일정수의 사외이사의 선임이 강제되므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개념은 법률상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의 개념은 단지 회사에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른 구별로 사실적인 구분에 불과합니다.
 


>>비상근이사에게 급여지급시

비상근이사에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근로제공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직무외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써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 제공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인 용역제공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