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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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종합소득세는 1년 간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15년도 중에 폐업하여 사업소득이 2015년 말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15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 카페글 이어보기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득 등)이 있는 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종합소득세는 1년 간 번 카페글 이어보기
2015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카페글 이어보기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소득 중에서 인적용역소득 및 의료보건용역에 카페글 이어보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카페글 이어보기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원천징수 카페글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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