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연 12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인터넷기장 02-834-1119
다양한 자료가 있는 카페 http://cafe.naver.com/ansetax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0) | 2016.05.18 |
---|---|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는 실수 유형 (0) | 2016.05.18 |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장부기장 의무 매출액 기준 [2015년귀속] (0) | 2016.05.18 |
종합소득세 겸업 사업자의 최저한세 계산방법 [Q&A] (0) | 2016.05.17 |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관련 예규 (0) | 2016.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