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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장부기장 의무 매출액 기준 [2015년귀속]

인터넷기장 2016. 5. 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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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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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복식부기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의무자

대상자

적용대상자 

적용대상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3억원

6천만원

6천만원

이상자

미만자

이상자

미만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3천6백만원

3천6백만원

이상자

미만자

이상자

미만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7천5백만원

2천4백만원

2천4백만원

이상자

미만자

이상자

미만자

* 신규사업자의 ’15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개인사업자의 속썩이지 아니하는 세무대리. 02-834-1119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가 있는 세무회계 카페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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