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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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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법규-1267, 2014.12.02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4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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