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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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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년 제조업에서 시설투자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최저한세를 계산할 때 '최저한세조정명세서'상 '감면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함에 있어 산출세액을 어떤 금액으로 할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안)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안)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안이 타당합니다.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의 ..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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