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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16. 5.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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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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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무신고 소득금액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Max ①, ②


    ① [산출세액*(과세표준-부당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원천징수 소득세]*20%


    ② (수입금액-부당무신고 수입금액)*7/10,000


종합소득세신고대행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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