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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무신고 소득금액에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Max ①, ②
① [산출세액*(과세표준-부당무신고 과세표준)/과세표준-원천징수 소득세]*20%
② (수입금액-부당무신고 수입금액)*7/10,000
종합소득세신고대행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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