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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닐경우]

인터넷기장 2016. 5. 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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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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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를 누락하여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따라 아래과 같이 각각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는

무신고가산세 ( 중 큰 금액) 와 무기장가산세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무신고가산세=

MAX [ 산출세액-원천징수세액] × 20%, 무신고수입금액 × 7/10,000 ]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 무기장, 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 2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경과일수] × 3 / 10,000

(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임)

 


2.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무신고가산세무기장가산세중 ... 카페에서 이어보기 클릭



종합소득세신고대행의뢰전화.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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