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
작년에 개업하려고 준비했다가 시작을 못하고 폐업신고(매출 0으로 매출신고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직
장에 다니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이며, 매출이 0인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작성방법이 너무 어렵네요. 매출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없고,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없을텐데, 신고를 안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 있는 경우에도 포함)
질의의 경우 카페에서 답변글 이어보기 클릭
정확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세무대리 02-834-1119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당해년도신규개업한 성실신고대상자 추계신고시 중소감면여부 [Q&A] (0) | 2016.05.23 |
---|---|
개인사업자 동업 계약 해지 할 경우 (0) | 2016.05.20 |
개인사업자중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0) | 2016.05.19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와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닐경우] (0) | 2016.05.19 |
무신고가산세와 소득세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0) | 201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