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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신규개업한 성실신고대상자 추계신고시 중소감면여부 [Q&A]

인터넷기장 2016. 5. 2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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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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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신규개업한 성실신고대상자 추계신고시 중소감면여부


당해년도 개업(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당해년도 매출-성실신고대상자.

1.기준경비율로 신고시 무기장가산세없는것임. 맞는지요?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성실신고대상자일경우, 중소감면을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에는 무기장가산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카페에서 답글 확인하기.


꼼꼼한, 세무기장대리 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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