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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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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업장을 겸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소득은 기장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무상태표 등을 카페에서 이어보기
꼼꼼하게 챙겨주는 세무대리.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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