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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②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의 계좌를 2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다. (2007. 2. 28. 신설)
③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 이상 신고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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