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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복수사업장을 겸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소득은 기장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인터넷기장 2016. 5. 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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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사업장을 겸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소득은 기장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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