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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나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단순경비율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0배)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잘 챙겨주는 세무대리, 02-834-1119 [좀더많은 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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