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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을 해지하고 1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동업변경(해지)계약서를 첨부하여 공동사업의 변경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46015-119, 1995.01.14.)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동항의 신고를 받은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2300, 2004.11.11)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자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예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소득세 분야 ]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갑과 을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자료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개인사업자의 세무기장대행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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