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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율과 자가율의 구분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일반율, 사업장이 본인 소유인 경우에는 자가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에게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시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개인사업자의 실력있는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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