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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일 것.
④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일 것. (세대원이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원이 임대차계약자이어야 함.)
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하면 -[ 현금영수증이 아니고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외에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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