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은 경제활동이 힘든 노후 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꾸준히 적립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은퇴 이후 소득발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금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의 종류
연금은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사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1) 공적연금 : 소득 중단 혹은 소득 감소에 대한 대비책으로 장기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 보장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있습니다.
(2) 사적연금 : 직장이 운영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인 개인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과세 범위
(1)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연금
(2)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연금
(3)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위 세 가지에 해당되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데요.
(1)의 경우 국민연금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의 경우 연금계좌는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연금계좌는 사적연금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혹은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인 퇴직연금계좌 등이 해당되죠.
다만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 연금, 연계 노령 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 방법
| 과세분류 | |
공적연금 | 종합소득과세(원칙) | |
사적연금 | 종합소득과세(원칙), 분리과세(선택) |
공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의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매년 1월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눈여겨 볼 점은 종합소득과세가 원칙인데요.
이는 사적연금과 차이 나는 부분입니다.
사적연금의 경우 종합소득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사적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허용됩니다.
소득세 계산방법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1) 공적연금 : 연간 연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등을 제하면 총 연금액이 됩니다. 총 연금액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금소득 금액이 되고 이 연금소득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연금소득 금액이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은 각종 소득・세액공제 등을 거쳐 6~38%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2) 사적연금: 연금수령요건(① 55세 이후 수령, ② 연금 가입 후 5년 경과, ③ 연금수령한 도 내 인출)을 갖추어 수령하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3~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사적연금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과세). 하지만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수령하는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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