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사업확장이나 기술이전 등의 다양한 사유로 말미암아 임직원들을 관계회사나 계열사로 발령내는 등 계열기업간 전출입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임직원들의 전출 또는 전근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따른 퇴직금의 처리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관계회사 등으로의 전출시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개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고 관계회사 등에게 퇴직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는데, 각각의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현실적 퇴직으로 처리하고 퇴직금 지급
임직원이 관계회사 등으로의 전출을 현재회사에서 퇴직하고 관계회사에 재입사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고 동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현실적 퇴직으로 처리하게 되면 퇴직금 승계문제가 없으며, 전출회사에서의 퇴직처리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 또한 전입회사에서도 임직원의 전출입 상황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 없으며 추후 실제 퇴직시 퇴직처리하면 되므로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다.
하지만 현실적 퇴직으로 처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근속기간이 통산되지 않기에, 임직원의 입장에서는 추후 전입회사에서 급여가 상승될 경우 퇴직급여의 계산에 있어서 불리해지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관련 임직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에 임직원의 암묵적·수동적 동의가 아닌 자발적·능동적·적극적 동의를 얻어 실시해야 한다.
◇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전출회사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1,000 대) 현 금 970
예수금(퇴직소득세) 30
전출시 퇴직금을 관계회사에 승계하는 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사용인을 전출시키고 해당 사용인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계해 주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이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금을 승계해 주는 방법은 전출되는 임직원의 근속기간이 통산되므로 추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급여가 적게 계산되는 불이익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출시점에 전출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관계회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만 해당)에 승계하고, 전입회사는 승계받은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반영하면 된다.
즉, 전출회사는 임직원의 해당 퇴직급여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상계하는 처리를 하는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임직원이 아닌 관계회사에 승계하면 된다. 전입회사에서는 전출회사로부터 승계받은 퇴직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반영하면 되고, 임직원이 실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다.
현행 세법상 퇴직금을 승계하는 방법은 특수관계 회사간의 전출입의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간의 전출입에는 퇴직금을 승계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 퇴직금을 승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시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도 가능한지요? (0) | 2017.01.18 |
---|---|
한 눈에 쉽게 보는 연금과 세금 A-Z (0) | 2017.01.17 |
육아휴직,출산휴가중 신용카드공제등 [육아휴직중인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0) | 2017.01.09 |
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외국인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0) | 2017.01.06 |
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시점과 근로소득세 과세시점 (0) | 2017.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