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외국인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인터넷기장 2017. 1. 6. 10:10
728x90
반응형

2016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소식ㅣ뉴스닷컴



□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예컨대, 연말정산 안내 책자,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수(귀속 연도):480천 명(’13) → 508천 명(’14) → 544천 명(’15)


□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 다만,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내국인과 동일)

 ▪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17.1.15.~2월 중

 ▪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17.2월 말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근로자): ’17.4월 초까지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됩니다.

 ○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7% 단일세율 과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계 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됩니다.



2.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였습니다.

    *www.nts.go.kr/eng > Resources > Publication >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2016


 ○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www.nts.go.kr/eng > Help Desk > Quick Viewer Service > Automatic Calculation Service for Year-end Tax Settlement


 ○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 



 자주 묻는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FAQ]


1.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하는지?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 외국 의료기관은「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5.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6.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7 



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8.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9.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10.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 각 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습니다. 

 ○ 미국 및 호주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법령: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출처] 국세청블러그.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