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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시점과 근로소득세 과세시점

인터넷기장 2017. 1. 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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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시점과 근로소득세과세시점

급여구분

비용반영시점과 법인세법상손금산입귀속연도

해당소득자의 근로소득귀속시점 등

확정급여

직원, 사용인

근로제공시점의 급여, 비용으로 손금산입

근로제공연도의 연말정산포함

상근임원

근로제공시점의 급여, 비용으로 손금산입

근로제공연도의 연말정산포함

비상근임원

근로제공시점의 급여, 비용으로 손금산입(부당과다지급액은 손금부인)

근로제공연도의 연말정산포함

확정상여

직원, 사용인

근로제공연도의 비용, 손금산입됨(미지급반영분도 가능)

근로제공연도의 연말정산소득임

임원

- 임원보수 상여규정이나 정관, 주총결의된 금액은 회사비용, 손금산입됨

- 규정 없거나 규정초과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추가부담함

- 법인세는 손금불산입되어도 근로제공연도의 연말정산근로소득임.

- 여러 직장에서 보수 받는 경우, 임원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합산할 수 있음.

성과배분상여금

직원, 사용인

당연도 실제지급액은 실제지급연도의 비용, 손금임

근로 당연도 연말정산에 당연합산

당연도 성과측정에 따라 성과배분액으로 계산된 금액의 급여미지급 반영액도 당연도 비용이고 손금산입됨(법인세는 기본통칙 40-71…26 : 2009. 11. 10 신설)

당연도 비용, 미지급반영분은 당연도 연말정산에 포함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의 추가지급은 당연도 비용 손금이므로 수정신고함

근무 당연도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수정함

당연도 성과배분상여금을 미지급반영하지 않았으나 서면약정내용대로 계산한 금액을 다음연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당연도 비용이며 손금산입됨(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1항제4호)

법인세법상으로는 근로연도의 비용 손금이지만 각 근로자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 일인 다음연도가 됨(다음연도연 말정산에 합산)

임원

임원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비용인정안되고 손금불산입임

미지급반영은 해당연도 근로소득이나 다음연도 잉여금 처분지급액은 다음연도 근로소득임

단순격려금

직원인 경우 실제지급결정연도의 비용손금임

실지급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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