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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 있고 임금총액의 1/12을 불입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경영성과 달성시만 지급되는 성과급과 일부직원에게 지급되는 운전보조비, 학자금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1/12로 불입하고 있어서 총액은 아닌데 이런경우 위법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의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클릭
학자금 보조비와 운전보조비의 경우에도 취학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해 지급하는 경우나 자가용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각각 복리후생적 금품 및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임금총액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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