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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근로소득중 비과세관련 자주 묻는 Q&A 완벽정리

인터넷기장 2016. 12. 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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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등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영17)
- 생산직근로자 등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를 말합니다.
ㆍ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ㆍ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ㆍ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와 배달 및 수화물 운반종사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 건설일용근로자의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여부
-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ㆍ개축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재소득-501, 2007.9.1).
◆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된 생산직근로자도 포함되는지요?
-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소사장제 업체에 고용되어 공장에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입니다(소득46011-21009, 2000.07.18).
3-2. 생산직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로 판단할 경우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란 무엇을 말하나요?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ㆍ일용근로자는 급여총액)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 하는데,
○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총액으로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상여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 받을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며, 근로자가 연장근로ㆍ휴일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특근수당, 잔업수당 등은 급여액의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액급여에 포함됩니다.
3-3. 비과세 식대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사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기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서면1팀-1603, 2007.11.22)
◆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는지요?
-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통칙12-17의 2…1)
◆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요?
- 사용자가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비과세 방법은?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서면1팀-1344, 2005.11.3)
◆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의 비과세 적용여부?
-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1팀-1614, 2006.11.30)
3-4. 비과세 학자금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자치회비나 교재비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요?
- 자치회비 및 교재비는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서면1팀-1673, 2007.12.06)
◆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영11)
- 근로자(임원포함)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학자금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사설어학원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요?
-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이므로,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1팀-1499, 2004.11.8)
3-5. 자기차량운전보조금 관련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여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기차량보조금을 받는 경우 비과세가 해당 되나요?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통칙12-12…1)
◆ 타인명의 및 공동명의 차량이용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 타인명의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인46013-937, 1996.03.25, 서면1팀-327, 2008.3.13). 다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소득-591, 2006.09.20)
◆ 부부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 자 별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다른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됩니다. (원천세과-688, 2011.10.28)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소득46011-2665, 1993.9.6)
◆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 받은 경우의 비과세 적용방법은?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 장거리 출퇴근자에게만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하나,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입니다.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 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016, 2005.08.29)
◆ 시내출장 여비를 실비로 정산하면서, 매달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으로 회사가 월 주차료를 대납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 부터 지원받는(회사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303, 2009.04.09)
◆ 임원이 지급받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나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는지?
- 비과세 식사대 및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임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통칙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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