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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기초실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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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로 신고를 하게되면 연말정산은 하지 않게 되므로 익년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시 연말정산에 중도퇴사로 이미 신고한 사람들은 빠지게 됨.
하지만 지급조서에는 1년 급여소득자들이 전부 들어가야 하므로 중도퇴사로 신고했다고 해도 지급조서에는 들어가게됨.
중요한건,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하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표기할때 중도퇴사는 제외하여야 함.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문의 ☎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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