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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인터넷기장 2016. 12.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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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다르고 신고납부 절차도 다르므로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특히,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등 소득귀속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

 ① 독립성사업자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속·반복성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에 계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③ 영리목적성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직업적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실무상 유의사항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계속적·반복적" 여부이며 소득귀속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수차례, 수개월 또는 다수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직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함

 - 가령 1∼2개월 단기간에 인적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사업성을 띠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한두번 우연한 기회에 영리목적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사후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사업소득으로 구분가능한 주요 기타소득

 ① 강연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9)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

구  분

소득 종류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근로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사업소득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사례) 고문료

구  분

소득 종류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근로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기타소득

(사례) 교수 등의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대학교수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연구용역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의 주체와 관리방식에 따라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은 다름

 ㉮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는 교수 등의 소득구분(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연구비:기타소득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 등이 받는 연구비:기타소득  ·고용관계에 있는 연구원 등이 받는 급여:근로소득

 ㉯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비를 관리(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연구원 등에게 인건비 지급시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처리

② 특허권 등의 양도 및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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