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구조가 다르고 신고납부 절차도 다르므로 소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특히,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등 소득귀속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 기타소득과 구분되는 사업소득의 특성
① 독립성사업자등록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자기책임 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속·반복성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애초에 계속적·반복적인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③ 영리목적성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직업적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실무상 유의사항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기준은 "계속적·반복적" 여부이며 소득귀속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수차례, 수개월 또는 다수연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직업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함
- 가령 1∼2개월 단기간에 인적용역을 제공했더라도 사업성을 띠고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한두번 우연한 기회에 영리목적 없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구분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이 모호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사후점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음
○ 사업소득으로 구분가능한 주요 기타소득
① 강연 등의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소득세법 §21①19)
(사례) 강의에 대한 대가
구 분 | 소득 종류 |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 근로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 기타소득 |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 사업소득 |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는 금액 |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 |
(사례) 고문료
구 분 | 소득 종류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근로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 | 기타소득 |
(사례) 교수 등의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대학교수가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연구용역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계약의 주체와 관리방식에 따라 연구용역비의 소득구분은 다름
㉮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받는 교수 등의 소득구분(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
·교수 등이 연구용역의 제공대가로 받는 연구비:기타소득 ·고용관계가 없는 연구보조원 등이 받는 연구비:기타소득 ·고용관계에 있는 연구원 등이 받는 급여:근로소득
㉯ 교수 등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용역비를 관리(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연구원 등에게 인건비 지급시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처리
② 특허권 등의 양도 및 .....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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